전자상거래를 하려면 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'에 의하여 시,도지사에게 ‘통신판매업 신고'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.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통신판매업 신고는 각 시,군,구청의 지역경제과에서 하면 됩니다.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시,군,구청의 지역경제과를 찾아가면 친절하게 알려 줄 것입니다. 신청을 하면 보통 검토 후 다음날에 ‘통신판매업 신고증'이 발급됩니다.
지역에 따라 연 매출이 4,800만원이 넘지 않는 간이과세자에게는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지역경제과에 확인합니다.
통신판매업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
- 신고서(해당 관청에 비치)
- 도장, 신분증, 면허세 : 45,000원
- 사업자등록증 사본 (신고후 1달 내에 제출)
*지역별로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럴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.
신고서 기재사항
- 상호(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포 함), 주소, 전화번호
- 전자우편주소, 인터넷도메인이름, 호스트서버의소재지(호스팅 신청 회사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.)
-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개인인 경우에 한함)